은행권 '근저당설정비 소송'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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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근저당설정비 소송' 꼼수

원고에 취하 요구 논란… 비용 환급·대출연장 거부 등 방해공작

  • 승인 2011-12-28 18:20
  • 신문게재 2011-12-29 7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사례1. A씨는 주택을 사기 위해 모 은행에서 6500만원을 대출받았다. 대출 과정에서 근저당권 설정비 명목으로 40여만원을 은행에 냈다.

A 씨가 최근 은행의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 소송에 참여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지인들이 찾아와 은행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소송 취하를 제안했다. A씨 역시 앞으로 은행과의 거래 등을 고려해 소송 취하를 고려 중이다.

모 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 소송에 참여한 B씨도 마찬가지다.

B씨는 “설정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인간관계를 내세우며 소송을 취하해달라는 이들 때문에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근저당권 설정비용 반환 소송에 참여한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소송 취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28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현재 근저당권 설정비용 반환 소송은 31개 금융사에 3055건 55억원의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 제기돼 있다.

2008년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한 여신거래 기본약관이 불공정약관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지만, 은행들이 여전히 돌려주지 않고 있다.

때문에 올해 9월 또다시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1차에 참여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2차 소송에 참여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는 게 연맹의 설명이다.

하지만, 근저당권 설정비용 반환청구 공동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에게 개별적으로 접근해 소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연맹이 밝힌 방해행위는 근저당비용을 환급해주고 소송을 취하시키거나,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대출연장 거부나 역소송 제기, 제3자를 통한 회유 등이다.

주로 지방은행들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이뤄지고, 문의도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고객의 개인 정보나 거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소 취하 강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소비자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불법이라는 게 연맹의 주장이다.

조남희 연맹 사무총장은 “대법원 판결에도, 비용을 돌려주지 않는 것도 모자라 소비자가 제기한 소송까지 방해하는 것은 금융사의 총체적인 부도덕함을 확인시킨 행위”라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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