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자체조사로 허위신고 320건(537명)을 적발해 과태료 총 14억9000만원을 부과하고 증여혐의 19건을 적발했다. 또 허위신고 29건(54명)을 추가 적발, 이들에게 총 7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증여혐의 33건도 찾아냈다. 허위신고 유형별로는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48건(99명), 실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5건(43명)이다.
신고지연, 중개거래를 당사자 간 거래로 신고한 것은 257건(415명), 가격 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14건(28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은 3건(4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당사자 2건(2명) 등이다.
조성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