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자본금기준이 높은 업종은 건설사 면허를 반납하려는 회사도 나오고 있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업관리·기업진단 지침 개정안으로 연말을 전후해 건설사 자본금 보유기준이 60일을 충족해야 한다.
면허에 따라 토목건축 12억원, 토목 7억원, 건축 5억원, 조경공사 7억원, 실내건축공사업 2억원, 토공사업 2억원, 미장·방수업 2억원, 석공사업 2억원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한다.
일반건설업은 자본금기준이 상대적으로 전문건설업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토건면허의 경우 자본금이 12억원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중소건설사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금액이다.
건설사들이 보통 보유한 자본금기준은 예금, 공사미수금 등으로 확인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공사수주 저조 등으로 경영환경이 어려운 건설사들은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다.
이에 따라 일부 건설사들은 급하게 자금을 융통하고자 캐피털, 사채 등까지 손을 벌리는 경우도 빈번하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강화된 기준으로 면허 자체를 반납하려는 회사도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이 분위기를 전했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허위·부실업체 건설사를 정리하고자 이같은 실태조사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매년 현금확보를 위해 캐피탈, 사채 등 급하게 자금을 융통했지만 올해는 이도 어려운 회사도 있다”며 “이에 일부 업체는 아예 자본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면허 반납을 고민하는 회사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연말마다 자금이 부족한 건설사들은 현금확보를 위해 전쟁을 치른다. 현재까지 자본금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회사는 경영이 녹록하지 않은 회사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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