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수양원(원장 한동우)을 비롯한 사회복지법인 시설들이 한국전력의 전기공급 약관 개정에 따른 피크요금제 연계 시행을 앞두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섰다.
27일 정신보건시설인 사회복지법인 수양원의 박상용 사무국장은 “한국전력에서 지난 9월 15일 정전사태에 따른 전기공급의 수요 관리와 전기절약 유도를 위한 방침으로 7~9월 하절기에만 시행했던 요금적용전력제도를 동절기인 12월에서 2월까지 확대적용해 요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은 시설운영에 큰 어려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국장은 “한전에서 시행하는 요금적용 방식에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심야전력은 31.4%의 복지할인을 받고 있고, 일반용(갑)의 경우 20%를 복지할인 적용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수양원의 경우 비수기에는 월 50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급하고, 하절기는 냉방기 사용으로 소폭 인상되겠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동절기에는 난방을 전기로 대체사용하고 있어 전기요금이 대폭 상승하게 된다”며 “월 1200만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박 국장은 “기본요금 적용도 매달 다르고, 특히 하절기 중 가장 큰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결정해 기본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 국장은 “매월 국·시비로 지급되는 관리운영비는 월 1200만원(연 1인당 76만5320원)정도의 금액으로 공공요금, 특히 전기요금으로 거의 지출하고 있어 다른 과목으로의 지출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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