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아쿠아월드 상가 수분양자인 강모(34)씨 등 상인 30여 명으로부터 지난 6월 “아쿠아월드가 허위 과장 광고로 사기 분양을 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 이후 고소인 및 아쿠아월드 관계자 등을 불러 사실 관계를 조사한 결과 경영진의 일부 사기 혐의를 확인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지만 아쿠아월드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에게 담수량, 진출입로, 분홍 돌고래 등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홍보한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결과 A씨 등 3명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의견으로 수사지휘를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강 수사를 거쳐 A씨 등의 기소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말 '분홍 돌고래 전시', '4000t 규모의 수족관', '독점상가' 등에 대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로 의결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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