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파문 남긴채 19개월만에 막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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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파문 남긴채 19개월만에 막내려

●'대전판 도가니' 사건 발생부터 선고까지

  • 승인 2011-12-27 18:18
  • 신문게재 2011-12-28 5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친부 신고로 드러나… 가해자 16명 충격
불구속수사·가정지원 송치 등 잇단 논란
국감서 “법원 봐주기” 집중포화 맞기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력 사건은 지난해 7월 피해학생의 가족이 대전 성폭력상담소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세상에 처음 드러났다.

상담소 관계자는 “피해학생이 교육청 산하 상담기관인 위(wee)센터에서 상담을 하던 중 피해 사실을 털어놨고 담당 교사가 이를 친부(親父)에게 알렸고 친부가 상담소를 찾아와 신고했다”고 말했다.

신고 내용은 피해학생이 지난해 5월부터 한 달여 동안 대전지역 고교생 16명으로부터 건물 옥상 등지에서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같은해 8월께에는 본격적인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대전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두 달 뒤 가해자 16명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대전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이 국민 법 감정을 고려치 않고 불구속 수사를 했다”며 감사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다.

이어 대전지검이 같은 해 11월 가해자들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된다.

대전지법은 형사재판을 진행하던 중 올 2월 열린 선고공판에서 선고하지 않고 가정지원으로 이 사건을 송치한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들이 죄질이 무겁지만, 인격 형성과정에 있는 소년인 점 등을 고려해 일반 성인범과 같이 형사 처벌할 것인지 보호처분이 바람직한지 고민했다”며 “그러나 합의가 이뤄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이유로 용서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 소년법이 정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인정된다”고 소년부 송치 결정이유를 밝힌 바 있다.

법원이 이 사건을 가정지원으로 송치한 것에 대해 올해 열린 대전지법 국정감사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법원이 가해자 봐주기 판결을 했다”며 집중포화가 쏟아부었다.

사건을 넘겨받은 가정지원은 몇 차례 공판을 진행하던 중 가해자들이 고3이라는 이유를 참작해 선고를 수능 이후로 연기했다.

27일 가정지원이 가해자 16명 전원에게 40시간 수강명령과 1년간 보호관찰 처분을 선고하면서 '대전판 도가니' 사건은 엄청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채 발생 19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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