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통합으로 폐지되는 자치단체가 집행해왔던 예산 간의 비율 유지 기간은 4년 범위 내에서 통합 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법령을 위반해 과다한 경비를 지출하는 등 불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한 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를 감액 받지만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각종 평가, 점검, 분석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자치단체는 오히려 교부세를 증액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0월1일 제정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위임한 사항 중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특례에 관한 사항을 지난 9월6일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은 먼저 국가는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급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등을 통해 우대할 수 있고, 재정투융자사업 심사시 통합 자치단체의 행정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발촉진지구 등 각종 지구·지역 등을 우선 지정할 때에 통합 이전의 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농어촌 경쟁력 제고사업 등 시책사업 추진시 통합 자치단체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최상수 기자 css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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