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방부가 군의 합동성을 강화하고 국방경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국방대 합동참모대학과 육·해·공군대학을 통합, 합동군사대학교를 창설키 위한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 현재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 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국방관리·연합 및 합동작전을 국방관리로 ▲국방관리대학원·합동참모대학을 국방관리대학원으로 ▲각 대학원·대학·직무연수부를 직무연수부로 ▲국가안전보장정책의 수립·집행 및 연합·합동작전 수행을 국가안전보장정책의 수립· 집행으로 한다 라는 등의 명칭 개정이 담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방대이전 전체 부지면적 69만㎡ 가운데 ▲업무시설 1만3000㎡와 교육시설 7만2800㎡를 비롯 ▲주거 16만9500㎡ ▲복지·종교 2만446㎡ ▲체육·근무 지원시설 1만8000㎡ ▲옥외 체육·훈련장 14만4800㎡ ▲기타부지·녹지공간 25만8500㎡로 분류 조성될 계획이다.
또한 국방대 건물 전체면적 14만5300㎡ 중 학교본부 및 업무시설 1만2900㎡를 비롯 ▲안전보장대학원 8955㎡ ▲국방관리대학원 6077㎡ ▲합동참모대학 8086㎡ ▲직무교육원 2946㎡ 등 5개 기관이 건립되고 ▲주거시설 7만6700㎡ ▲기타 2만9600㎡ 등으로 각각 승인돼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합동참모대학을 분리, 합동군사대학교에 설치키 위해서는 국방대 설치법에 규정한 제반내용(법조항)을 삭제하는 법률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요구면적에 대비 승인면적 축소사유는 정부재정 부족 및 타 공공기관 이전관련 형평성 등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장관은 지난 3월 9일 이인제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휘권은 합동군사대학교 총장에게 위임될 것”이라며 “특히 합동참모대학은 당초 원안대로 국방대와 함께 논산이전은 확실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비롯 최근 주민설명회에서 거듭 천명, 지역민사이 정부정책에 대한 강한 불만의 목소리가 다소나마 감소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논산=이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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