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일부 응시자의 학교경영계획서는 해당 학교의 수치가 오락가락하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담겨 있는 실정이다.
26일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대전중과 문지중, 대전여고와 신탄진고 등 4곳의 중등학교 교장공모에 대한 심사가 마무리됐다.
이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내년 3월 대통령 발령으로 각 학교에 초빙교장으로 임명된다.
하지만 이번 중등학교 교장공모에 응시한 일부 응시자의 학교경영계획서는 유사한 내용이 많아 표절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응시자 중에는 응모 학교가 다르고, 지원자 또한 다르지만 내용이 비슷한 부분이 발견된 것이다.
또 일부 응시자는 해당 학교의 교사 연령 분포도나 남녀 교원 비율 수치가 오락가락 명시돼 있어 이같은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교장공모제 심사는 학교와 교육청 등 2차에 걸쳐 진행된다. 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외부 전문가 위원의 동수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서류 및 심층면접을 거쳐 순위를 매긴다.
이후 교육청은 교원 및 교육전문직 위원과 학부모 및 지역주민 위원, 외부 전문가 위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꾸려 2차 심사를 한다.
교육청 심사는 학교에서 올라온 채점결과에 대해 특별한 문제점이나 오류가 없는지 찾아내는 역할에 불과하다. 교장공모와 관련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이 '학교 순위(서류 및 면접 결과)를 존중하라'고 돼 있기 때문이다.
교장공모를 하는 학교의 상황에 대해 학운위 측에서 더욱 세심하게 살필 수 있기는 하지만 더 전문적일 수 있는 교육청의 심사가 어찌 보면 들러리에 불과한 구조를 안고 있다.
지역 교육계 한 관계자는 “초등이나 중등 마찬가지로 교장공모시 학교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응모할 학교에 적어도 수년 전부터 소위 '밑밥'을 깔면서 인지도를 높이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학교경영계획서는 단지 참고용 자료일 뿐 그다지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장공모제 심사는 1차와 2차에 걸쳐 진행되지만 교과부의 '교장 임용의 다양화' 방침에 따라 학교 순위에 중요도가 높게 돼 있고, 시교육청은 학교의 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문제점이 없는 한 그대로 통과시킨다”며 “이번 공모 역시 학교의 심사가 잘못됐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