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그동안 지역 중소상권 보호를 위해 2003년부터 대규모 점포 관리 5개년 계획(제1차)을 시행해 3000㎡ 이상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의 신규 입점 및 자치구 간 이전 입점을 제안해 왔다.
대규모 점포 관리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신규 입점 뿐만 아니라 현재 영업 중인 점포의 매장 확장을 제한하는 '유통시설 총량제'와 동일 자치구에서만 이전 입점 허용하되, 2013년부터 전통시장 등 지역유통업체에 미치는 파급력이 적은 백화점은 규제를 해제하고, 대형마트에 대해선 지속 규제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2003년 이후 도시개발계획에 따른 아파트 분양 등으로 인해 지역 간 인구이동이 있었으나, 자치구별 총량제에 따른 입점 불허로 신규 개발지 주민들의 편의시설 부족과 소비자 선택권 감소를 초래하는 등 일부 문제점도 야기됐다.
또 유통법 및 상생법 개정으로 전통시장 상업보존구역지정 등의 조례가 제정돼 SSM 입점이 금지되는 등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부분적 안전망이 마련되는 상황변화를 고려, 기존 '유통시설 총량제'는 유지하되 소비자 편익 증진, 지역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고려해 자치구 간 이전 입점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완 시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점포 관리계획이 지역 유통업체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점을 감안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 연구 용역을 실시해 그 결과 등을 토대로 제2차 대규모 점포 관리계획이 만료되는 내년 하반기 제3차 대규모 점포관리계획 수립 때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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