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등법원은 26일 '2G 서비스 폐지 승인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2G 서비스를 종료해도 무방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KT는 “내달 3일 오전 10시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2G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종료하고 4일부터 LTE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2G 서비스를 계속 제공받지 못해 생기는 손해는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로 보상될 수 있고, 기존 휴대전화 번호를 계속 유지할 수 없어 생기는 손해는 010 번호통합정책에 따른 것으로 2G 사업 폐지 승인으로 발생하는 직접적 불이익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KT의 20㎒ 주파수 대역 2G망 이용자는 10여만명에 불과한데 LG유플러스(U+)의 같은 주파수 대역 2G망 이용자는 900만명으로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고려해야 한다”며 “4G망 부분에 KT의 시장진입이 늦어질 경우 SKT와 LG유플러스(U+)의 과점구조를 고착화해 소비자 후생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통위는 KT는 지난 8일부터 2G망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승인했으며, 이후 KT의 2G 가입자 900여명이 “KT가 가입자를 인위적으로 줄이기 위해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폐지를 승인한 것은 위법을 묵인한 것”이라며 폐지승인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낸바 있다.
이후 7일 1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KT의 LTE서비스가 무기한 연기됐었다.
KT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2G가입자를 위한 3G 임대폰 무료 대여, 기존 번호 연결 및 표시, 착신전환 서비스, 2G 번호 보관 서비스(6개월간), 서비스 종료 안내 링투유, 긴급 개통을 위한 방문서비스 등 다양한 이용자보호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