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는 26일 이같은 행각을 벌인 김모(62)씨 등 6명을 사기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9년에 정부에서 시행한 연근해어선 구조조정사업(감척사업)에 입찰 참여, 허위자료를 지자체에 제출한 뒤 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을 적게는 3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 원까지 모두 4억여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다.
해경 조사 결과 김씨 등은 1년에 60일 이상, 2년에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어야 연근해어선 구조조정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려고 실제 출항하거나 조업할 생각이 없음에도 마치 조업할 목적으로 출항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수억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기관의 담당자나 감독 공무원의 잘못이 있었는지 여부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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