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폰으로 정보조회 토지·건축물대장 신속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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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폰으로 정보조회 토지·건축물대장 신속 확인

국토부 부동산 모바일 앱 개발

  • 승인 2011-12-26 14:25
  • 신문게재 2011-12-27 10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국토해양부는 최근 스마트폰 보급 활성화에 따라 부동산 정보 조회용 모바일 앱을 개발,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앱 명칭은 국토정보로, 4개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된다.

내가 있는 장소에서 앱 가동 시 그 위치에 대한 연속 지적도와 도로명 지도 등이 자동으로 표현되고,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정보까지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첫번째다.

또 지번이나 도로명 주소를 이용해 전국의 토지와 건물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연속지적도 조회도 가능토록 했다. 여기에 전국의 행정구역별 토지현황 조회와 바다의 해상풍향 및 해면기압, 파도 및 해일 높이, 조류 등의 검색도 가능하다.

이번 앱은 기존 인터넷 웹 검색 방식의 불편함을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의 부동산 정보 활용에 큰 보탬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과 LG, 팬텍 등 구글 제공의 안드로이드폰에서 작동하는 프로그램으로, 향후에는 아이폰용 앱 서비스도 개발, 보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소규모 건축물 구조지침을 제정, 시행한다. 소규모건축물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구조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 기존에는 3층 이상 또는 1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만 구조설계 등을 통해 지진 안전성을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했다.

이보다 작은 건축물의 경우, 건축주의 비용부담을 고려해 의무대상에 제외했다. 하지만 이번 지침 마련으로, 별도의 구조설계없이 지진을 넘어 적설 또는 바람 등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본 지침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자유로이 내려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소규모건축물도 시간과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손쉽게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현재는 2층 이하, 500㎡ 미만 건축물에 활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그 대상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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