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2·7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를 이같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생애최초주택대출 금리인하는 신규 대출자, 기존 대출자도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이날부터 금리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지원대상도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지원자격은 세대주 전원이 무주택가구로 주택을 처음 구입 시 지원하는 제도로 내년 말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무주택세대주가 투기지역이 아닌 곳에서 85㎡이하(6억원 이하) 집을 살 경우 최대 2억원까지 지원된다.
일반 무주택자에 대한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요건도 26일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또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저리(2~4%) 전세자금 대출도 이날부터 시행된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연 2.0%)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인 가구로 시·군·구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근로자·서민가구 전세자금(연 4.0%)은 세대주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자다.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에서 가구당 800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2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인데 최장 8년(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대학가 노후 하숙집 개선자금지원사업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노후된 대학가 전·월세집이나 하숙집을 증축하거나 대수선하면 장기·저리의 자금을 대출해 주는 사업이다.
금리는 연 2.0%로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국토부는 대학교 기숙사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도 내년 3월께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숙사를 오피스텔이나 고시원과 같은 '준주택'에 포함토록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2·7일 발표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 중 주택기금 후속조치를 신속히 시행하는 것”이라며 “이로써 서민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주택시장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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