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을 통해 일방통행 도로를 양방통행으로 바꿔달라고 하거나 불법 주·정차단속을 완화해 달라고 하는 등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것.
25일 대전시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2009년 8월 목척교 복원에 따라 대전천 좌·우안(중구, 동구) 도로를 양방통행에서 일방통행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일방통행 지정으로 상권이 위축된다는 은행 1구역 상인들의 거센 반발에 따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좌안도로(중구) 일부 구간이 양방통행으로 복귀됐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동구쪽 우안도로도 양방통행으로 바꿔달라는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다.
변경 요구구간은 선화교~목척교 구간 450m. 일방통행 지정으로 접근성이 떨어져 지역상권이 타격을 입고 있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상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지난 20일 대전경찰청은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구간에 대한 양방통행 변경 심의를 벌였으나 일단 유보됐다.
유보 이유는 정확한 교통량 분석과 의견수렴을 더 거칠 필요가 있다는 심의 위원들의 의견 때문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전천 우안도로는 양방통행에서 일방통행으로 바꿨다가 2년 여 만에 다시 양방통행으로 돌아가는 것이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
동구의회도 얼마 전 대전천 우안도로를 양방통행으로 변경해 달라는 건의문을 채택했었고,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대전천 우안도로의 경우 양방통행으로 변경이 일단 유보되긴 했으나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이같은 민원성 요구는 지속될 전망이어서 대전시 교통행정의 연속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목척교 복원으로 지정된 대전천 좌·우안도로는 간선기능을 두고 양방통행으로 하면 교통혼잡만 가중될 것”이라며 “지역정치권의 불법 주·정차단속 완화 요구도 말이 안된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대전시 교통행정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대전천 우안도로의 양방통행 변경 추진은 지역상인들의 요구 때문”이라며 “접근성이 중요시되는 도로여서 구간별로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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