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완]혁신과 경쟁의 성공열쇠 특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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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완]혁신과 경쟁의 성공열쇠 특허정보

[기고]최규완 특허청 기획조정관

  • 승인 2011-12-25 13:14
  • 신문게재 2011-12-26 9면
  • 최규완 특허청 기획조정관최규완 특허청 기획조정관
▲ 최규완 특허청 기획조정관
▲ 최규완 특허청 기획조정관
요즘 삼성과 애플의 특허분쟁 결과에 대해 묻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 특허에 관심을 가지고 특허획득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사람이 늘어난 점은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특허정보 활용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에서 보듯이 기업 혁신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 획득과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경영에 활용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에 의해 미래의 운명이 결정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특허정보를 축적하고 활용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게 될 것이다. 즉 현대사회에서는 특허정보가 적극 활용되어야 효과적인 미래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그러한 기업만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특허정보란 무엇인가. 특허정보는 새로운 기술을 발명한 자가 특허획득을 위한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서 공개되는 모든 정보를 말한다. 특허정보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매년 100만건 이상이 생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15만건 이상의 특허정보가 생산되고 있다.

특허제도는 새로운 기술을 발명한 자에게 그 기술을 공개한 대가로 특허권이라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3자는 공개된 기술을 자유롭게 습득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에 앞서 이미 공개된 특허정보를 검색해 현재의 기술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도 많은 기업은 이를 간과해 새로이 연구하고 개발한 기술이 이미 존재하는 기술임을 뒤늦게 알고 큰 손실을 입기도 한다. 중복연구 및 이중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에 앞서 특허정보를 검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특허정보는 국제특허분류(IPC)라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그룹화되어 관리되기 때문에 특허정보를 활용하면 기술동향의 분석, 더 나아가 기술개발의 방향 제시도 가능하다.

실제로 특허청은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이라는 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특허정보를 분석해 향후 기술개발의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 사업은 참여기업으로부터 콘 호응을 받고 있다. 오늘날과 같은 극심한 경쟁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은 기술동향을 분석하고 미래과제를 예측해 자신만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유용한 특허정보의 접근이 어려울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특허정보에 접근하기는 아주 쉽다. 각 국 특허청은 자국의 특허공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중에게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접근 가능한 곳이면 단순히 검색어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디에서든지 특허정보를 쉽게 조회해 볼 수 있다. 접속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는 수고도,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걱정도 전혀 없다. 미국 특허청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구글(Google)과 협력해 무료로 특허정보를 제공(www.google.com/patents)하고 있으며, 우리 특허청도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or.kr) 외에 네이버(NAVER) 및 네이트(NATE)와 협력해 특허정보를 공중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특허정보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목적, 구성, 효과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기술분야에서 보통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면 기술정보를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점점 치열해지는 특허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은 단순히 특허의 획득에만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특허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특허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좋은 정보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잘 활용해야 비로소 그 빛을 발하는 법이다.

거대한 기술정보창고인 특허정보가 우리기업의 경쟁력 제고의 보고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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