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조가 이순신에게 의정부 영의정으로 증직을 더해주면서 발급한 '증직교지'. |
서천 봉서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은 발원물을 통해 1619년이라는 정확한 조성 시기와 조성 주체, 시주자 등 조성과 관련된 기록이 있어 이 시기 불상연구에 기준자료로 가치가 크다. 이번 보물로 지정되는 이순신 관련 고문서는 효종이 이순신에게 노비 5구를 지급하면서 발급한 '사패교지(賜牌敎旨)'와 정조가 이순신에게 의정부 영의정으로 증직을 더해주면서 발급한 '증직교지(贈職敎旨)'로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추가 지정해 보호할 계획이다.
이순신 관련 고문서 가운데 교서, 유서, 유지, 무과 홍패, 증직·증시 교지 등 14건은 이미 보물로 지정돼 있다.
보물지정 예고는 30일 이상 관보와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공고되며 예고 후 6개월 이내 문화재위원회의에서 최종 지정 여부가 심의·결정된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