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1블록은 현재 85㎡초과 중대형용지이나 혼합형(60~85㎡, 85㎡초과)으로 개발계획변경 협의 중으로 변경을 전제로 한 조건부 공급된다.
계약 후 6개월 내 개발계획이 변경되지 않으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납부한 토지대금(계약금 포함)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대금납부조건은 5년 무이자 분할납부로 토지대금을 납부약정일보다 미리 납부할 경우 선납할인(연6%)을 적용받는다.
가격 할인 효과가 크고, 인근 사업지구보다 가격경쟁력이 높아 건설사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주택법 제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여야 한다.
신청은 내년 1월 12일만 신청접수를 받아 당일 전자추첨방식으로 매수업체를 선정한다. 이어서 1월 17~18일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LH 대전충남지역본부 대덕노은사업단(☎042-820-7711~2)으로 문의하거나 LH 토지청약시스템(buy.lh.or.kr)을 참고하면 된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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