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2010년 중앙소방학교 자체종합감사 결과에서 주의 8건, 시정 2건, 기관장 경고 1건, 훈계 5건 등 모두 16건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에 따르면 중앙소방학교는 지난해 8월 2010년도 지방소방위 승진시험 공고를 통해 같은 해 9월 15개 시·도 263명을 선발했다.
승진시험 시행요강 등에 따라 채점위원 7명을 임명할 때에는 소방위·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이나 6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으로 해야 하지만 하위계급인 소방교와 소방사 2명을 선정, 채점토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중앙소방학교는 승진시험 합격자 발표·고 이후, 승진시험대상자 명부와 시험점수 합산, 검증을 소홀히 해 2차례에 걸쳐 합격자를 정정 발표해 불신을 초래했다.
중앙소방학교 내 일부 교수들은 관련법을 무시한 채 교수요원과정조차 이수치 않았다.
교수들은 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라 강의나 교육운영과 관련된 지식·기술 및 소양을 습득하기 위해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과정을 이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교수 11명 중 교수요원과정 교육 미이수자는 4명으로 전체 36.4%나 차지했다.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평가관리도 규정에서 벗어났다.
교육훈련 과정별로 평가할 때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시험평가팀장이 시험시행 당일에 편집책임관과 편집요원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09 ~2010년에 소방령 기본교육과정 등 모두 13개 교육과정에서 시험일 1~2일전 사전에 지정·운영해왔다.
뿐만 아니라 2008년 12월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A소방위를 2009년 교수요원으로 지정해 강의토록 했으며 2009~2010년 사이 초빙강사료를 인건비가 아닌 기타운영비에서 사용해왔다.
2008~2009년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사회복무요원 간담회 경비 등 건당 50만 원 이상 수 건의 증빙서류가 누락됐으며 2009년부터 지난해 10월 집행한 수십 건이 사전 품의 없이 증빙서류로 대체, 업무추진비 집행을 부적정하게 처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소방학교 관계자는 “올해 시험과정에서는 특별한 민원발생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소방방재청의 지적에 따라 보완조치토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