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의장 김원진)는 22일 오전 10시 군의회 본회의실에서 열린 제192회 제2차 정례회에서 홍성군 용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로써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홍성·예산군민들의 화합은 물론 동일지역의 통합적 이미지를 구축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석범 (서부 결성 은하면)의원 의발의로 일부 개정한 용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은 2013년 도청이전 개청을 앞두고 양군의 지역적·상징적 역할과 홍성·예산군민들에게 휴양공간을 제공하며 동일지역의 통합적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개정하게 된 것이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용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명시된 입장료 면제대상이 홍성군민으로 한정됐던 것으로 생활권이 같은 예산군민들에게도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홍성군의회가 이같이 홍성군민들로 한정됐던 용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면제대상을 예산군민들까지 확대하는 조례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내년부터는 에산군민들도 용봉산자연휴양림을 자유롭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오석범 의원은 “홍성·예산군민들이 하나가 돼 충남도청을 유치, 성공 개청을 앞두고 행정구역 통합을 논의하는 마당에 예산·홍성군 경계에 위치한 용봉산의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홍성 군민들만 면제해 에산군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주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이제 내년부터는 홍성·예산군민들 모두가 용봉산자연휴양림을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양군 지역주민들의 화합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용봉산자연휴양림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에다 기암괴석 등으로 제2의 금강으로 불리며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전국각지에서 많은 등산관광객들이 찾아 전국 최대의 등산관광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홍성=유환동 기자 yhdong5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