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2·7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3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보금자리주택 중 임대주택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10년 임대주택으로 구분해 공급해왔다. 지난 3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5년 임대주택에도 공공 택지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임대주택의 공급확대와 다양한 주거수요를 충족키 위해 보금자리주택 유형에 5년 임대주택을 포함하게 됐다.
새롭게 도입되는 5년 임대주택은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여건에 따라 분양주택 용지의 일부를 전환해 건설하게 된다. 구체적 공급물량은 내년도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수립 시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양한 유형의 보금자리주택을 맞춤형으로 공급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활성화로 전·월세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인 내년 1월 11일까지 의견 수렴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월말 시행될 예정이다.
조성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