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세청에 따르면 매년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과다공제 등 혐의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 적정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점검결과 과다공제 등으로 밝혀지면, 근로자는 덜 낸 세금에 대한 과소신고 가산세(일반과소 10% 또는 부당과소 4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3%, 최대 54.75%)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허위 영수증을 발행한 단체 등은 고발될 수 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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