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과 관련, 모든 행정기관에도 비상근무령이 발령됐다.
행정안전부는 19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에 따라 공무원비상근무 제4호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전 공무원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응소할 수 있도록 유·무선상 비상대기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경계·경비와 함께 출입자 보안검색도 강화된다.
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해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해야 한다.
이외에도 근무시간에는 무단이석이나 외출을 자제하며 불요불급한 행사는 취소된다.
비상근무 제4호는 1~3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재난, 그 외에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령된다.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르면 비상근무는 비상상황 정도에 따라 제1호에서 제4호까지 구분되며, 비상근무 제1호는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발령된다.
서울=최상수 기자 css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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