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까지 인사교류 인원으로 4급 2명, 5급 27명, 6급 44명 등 73명을 계획했으나 지난 10월 말 현재 교류한 인원은 22명으로 전체의 30.1%에 불과하다.
4급 인사 교류는 아예 없었고, 5급은 공주시 1명, 도 1명 등 2명에 불과할 뿐 대부분의 시·군과 이뤄지지 않았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도내 16개 시장·군수들이 지난해 11월30일 '민선5기 인사교류 협약서'까지 체결했지만, 실제 교류는 극히 부진한 것이다.
이처럼 인사교류가 부진한 것은 직원들이 인사교류를 꺼리고 있는 데다 2008년 9월 인사교류시 본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판례가 나와 강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 11월 시·군 소속 도 교류근무자와의 대화에선 다양한 문제점 및 건의가 쏟아졌다.
직원들은 타 기관 근무에 대한 부담감과 장거리 출퇴근에 따른 생활 불편, 인사교류자에 대해 보직 상실 등 인사상 불이익이 갈 수 있다는 인식 등의 어려움을 밝혔다.
이와 함께 전산 등 행정시스템 차이에 따른 업무 애로, 초과근무수당 기준 등 기관별 차이에 따른 불만감, 공무원증을 달리하는데 따른 소속감 미흡 등의 애로사항도 나왔다.
여기에 행정직렬 중심의 교류로 기술직렬의 교류도 미흡하다. 실제 22명 인사교류 공무원 중 기술직은 6명에 불과하다.
해당 부서에선 제한된 근무기간(1~2년)으로 배치에 애로가 있다며 근무를 회피하기도 하는 등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인사교류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다양한 인사교류 기준을 정하고, 교류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도는 기관 상호 간 1대1 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과거 단순한 희망자에게 의존하는 상황을 개선, 각 직렬별 인사 담당관이 교류 산정 비율에 맞춰 대상자를 의무적으로 선발토록 했다.
산정 비율은 15개 직렬별로 정원의 5%다.
교류 기간은 2년 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교류 기간 중 원 소속으로 복귀를 희망할 경우 교류자 대체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할 경우 복귀 조치한다.
인센티브로는 2년 이상 교류 근무자에게는 복귀 시 본인 희망 보직을 부여하고, 지방공무원 특별승급지침에 의해 승급을 실시하는 한편, 근무성적 평정, 성과상여금 지급 우대, 교류가점 부여, 교류수당 지급, 주택보조비 지급 등을 주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인사교류는 도와 시·군 간 업무 협조를 통한 상생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내년부터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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