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투기성 거래나 급격한 지가상승이 우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대전역세권, 신흥, 선화·용두, 도마·변동, 유성시장, 도룡, 신탄진, 상서·평촌 등 8개 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기간이 20일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지정하면서 지구 내 주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 존치구역 4.17㎢는 해제하고, 촉진구역 4.99㎢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20일까지 재지정했다.
앞으로 재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외지인의 투기적 매입이나 직접 이용할 목적이 아닌 경우 취득 자체가 차단된다. 하지만, 실수요자는 현행과 같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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