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시공사에 아파트 바닥 설계변경 추가공사를 지시 후 취소하고 추가공사비를 인정하지 않은 LH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LH는 2007년 9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전국 89개 공구에서 아파트를 시공 중인 51개 시공업체에 대해 아파트 바닥완충재를 설계변경토록 지시했다.
시공사들은 설계를 변경했고 평균 1억~3억원의 추가공사비가 발생했다.
하지만 LH는 공사 후 설계변경 지시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추가공사비도 인정하지 않았다.
LH는 43개 업체에 128억원의 추가공사비를 지불하지 않았고, 13개업체에는 공사비용 35억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LH가 시공사에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공사를 지시하고 일방적으로 취소해 시공사에 피해를 입혔다”며 “이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한편, 건설사들은 LH로부터 아파트 건설공사를 수주해야 하기 때문에 항의하기 어려운 입장으로 부당하게 증액받지 못한 대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건설사도 없는 상황이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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