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에 따르면 성매매 징계기준 마련 및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의결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전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최근 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해 30일 공포·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가 특징이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또는 취소처분을 1회 받을 경우 '경징계'를 받게 되며,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와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경징계' 또는 '중징계'에 처한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 또는 최소처분을 2회 이상 받으면 '중징계'를 받게 된다.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 및 사망사고를 낸 경우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또는 최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중징계'처분이 내려진다.
기존에는 대전시 공무원이 단순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면 '경고'를, 운전면허 정지처분 2회 이상일 경우 '경징계'를 받았으나 이번 개정규칙안 시행으로 처벌 수위가 대거 상향된 것.
음주운전은 공무원의 비위행위로 단골화되면서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2009년 음주운전으로 경찰로부터 통보된 대전시 공무원은 11명에 달했다. 지난 해에도 7명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이와 함께 공무원 징계기준인 품위유지 의무위반에 '성매매'가 신설된다. '성매매'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한다는 것으로, '성희롱'만 있던 징계양정기준이 '성희롱ㆍ성매매'로 변경된 것. 이번 개정규칙안 시행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시 관계자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성매매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기준을 강화했다”며 “이번 공무원 징계양정규칙 개정안은 오는 30일 본격 시행된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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