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해경대원, 선장의 흉기에 찔려 1명 순직·1명 부상이라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격분하고 분노하게 된다.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과 조직적인 횡포와 만행을 더 이상 수수방관하거나 두고 볼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해양경찰관이 중국어선 단속과정에서 순직한 것은 2008년 9월 목포해경 고(故) 박경조 경위 이후 두 번째로, 거친 파도 등 열악한 해상 여건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해상공권력 확립 및 어업자원 보호'를 위해 힘겨운 사투(死鬪)를 벌이던 중 불시에 발생한 것으로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한국해경은 중국 측의 어족자원 고갈로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적발되면 5000만 원에서 1억 원에 달하는 담보금(배상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과격하게 저항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선장은 혐의가 인정되면 살인, 상해, 배타적 경제수역 무허가 조업,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우려하여 각종 흉기나 어업도구를 이용하거나 집단적으로 대항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정부와 외교적 통로를 통하여 항의하고 유감을 뜻을 전하는 한편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구해야 하며, 우리정부도 서해에서 불법조업에 대한 선상폭력사태에 엄중히 대처한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해양경찰청에서도 분쟁이나 불법조업이 잦은 서해지역에 각종 함정과 경비정을 집중배치하거나 순찰을 강화하여 강력히 대처해야 하며 불법조업 적발시에는 강력한 힘으로 단속, 국내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해양청찰의 힘이 부족할 경우 해군과 합동작전을 수행하여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
다시한번 이번 사고로 순직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그 유가족을 위로 하고, 부상경관의 조속한 쾌유를 빈다. 또 다시 이러한 불행이 재발되지 않기를 아울러 바란다.
정병기·시민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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