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는 11월 30일부터 전국 어느곳에서나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당하였을 때 즉시 112로 신고하면 경찰과 은행간 콜센터 전용라인이 구축되어 즉시 지급정지를 할 수 있어 범인이 피해금을 인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소송없이도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전화금융사기는 사칭하는 기관이나 유형은 변화해도 기본적으로 카드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현금자동지급기 유도 등 계좌이체를 이용한다는 점은 동일하므로 피해를 당했을 시 자신의 이체된 계좌번호나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알아야 즉시 지급정지를 시키고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시행 후 대전에서만도 1400만원 가까이 피해를 예방하였지만 아직도 홍보가 부족하여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 연말연시 부모님이나 지인들을 만나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전화사기로부터 피해보는 일이 없길 바란다.
고기형·대전지방경찰청 수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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