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재현 특허청 고객협력국장 |
이에 따라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국가와 기업이 지식재산의 창출과 활용을 높이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미국은 1980년 바이-돌 법(Bayh-Dole Act)을 제정하여 대학에서 특허의 창출과 활용을 크게 높인 이후 연방기술이전법 제정,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설치 등, 강력한 특허우호(pro-patent)정책을 전개하였다. 2008년에는 지식재산 전략 추진을 위한 인력과 예산 확보를 위해 '지식재산을 위한 자원·조직의 우선화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장관급 지식재산권 집행조정관을 신설하는 등 지식재산 중심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도 2000년대 들어서 '잃어버린 10년'동안에 실추한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방책의 일환으로 당시 고이즈미 총리가 직접 나서서 '지적재산입국'을 기치로 내걸고 범국가적인 지적재산 강화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2002년 '지적재산기본법'을 제정하고, 2003년에는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설치하였으며,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활용에 관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강화, 지식재산 침해물품에 대한 단속 강화 등 강력한 지식재산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난 26일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를 포함하는 산업재산권 출원에 있어서 누적 건수 700만 건을 돌파했다.
이는 1946년 산업재산권 출원이 시작된 이래 65년 만의 일이며,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스위스, 중국에 이어 세계 여덟 번째로 달성한 것이다. 이뿐 아니라 27일에는 1984년 우리나라가 특허협력조약(PCT)에 가입하여 국제특허출원을 시작한 이래 최초로 PCT 국제특허출원건수가 1만 건을 돌파하였다. 이는 미국, 일본, 독일, 중국에 이어 세계 다섯 번째로 이룬 것이다. 또한 국내특허출원 건수도 세계 4위(2009년)이고 국민소득 대비 내국인 특허출원 건수는 세계1위이다.
우리나라는 지식재산의 양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질적인 측면은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무엇보다도 질적으로 우수한 핵심· 원천 특허가 많이 부족하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지역에 모두 특허출원한 것을 삼극(triadic) 특허라고 하는데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1위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기술무역수지는 매년 그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다. 2001년 20억 달러에서 2009년에는 약 49억 달러로 늘어났다. 기술수출액을 기술도입액으로 나눈 기술무역지수도 일본이 3.71인데 비해 0.45에 불과하다. 핵심 · 원천 특허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성장발전을 이끌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 대학, 연구기관, 정부기관 등 연구개발 주체간의 긴밀한 협력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외국의 기업, 대학, 연구소 등 해외의 혁신주체들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연구개발의 효율성이 낮다. 연구개발의 중복을 막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의 과제선정 단계부터 기획, 연구수행, 평가 등 모든 단계에 걸쳐 특허동향 조사 등 특허정보의 적극적인 활용을 확산시켜나가야 한다. 셋째, 특허의 활용과 사업화율이 너무 낮다. 특히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사업화율은 16%(2007년)에 불과하다.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료 수입은 2009년 0.89억 달러로서 미국 33.9억 달러의 2.6%에 불과하다. 막대한 국가 연구개발자금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의 결과물들이 사장되거나 잠을 자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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