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피해 지원 신속히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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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피해 지원 신속히 이행하라”

특별법상 책임·의무이행 결의안 채택… FTA 대책 강화 촉구도 ●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 승인 2011-12-15 18:06
  • 신문게재 2011-12-16 4면
  • 이종섭 기자이종섭 기자
충남도의회가 제247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서해안 유류사고 피해지원 촉구 결의안과 FTA 피해산업 대책 강화 재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기) 의원들이 15일 열린 제247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FTA 추진에 따른 농어업, 자영업, 소상공인 등 피해산업 보전대책 강화 재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후 청와대, 국회를 비롯한 중앙부처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뉴시스 제공]
▲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기) 의원들이 15일 열린 제247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FTA 추진에 따른 농어업, 자영업, 소상공인 등 피해산업 보전대책 강화 재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후 청와대, 국회를 비롯한 중앙부처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뉴시스 제공]
맹정호 의원의 대표 발의로 채택된 서해안 유류사고 피해지원 촉구 결의안은 정부에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책임과 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삼성그룹에 대해서도 피해주민들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농수산경제위원회가 제안한 FTA 피해산업 대책 강화 촉구 결의안은 농어업과 자영업, 소상공인 등 FTA 추진으로 인한 피해산업에 대한 13가지 보전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충남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친 충남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ㆍ확정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충남도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8.4%가 증가한 4조9155억4원이며,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15.8% 증가한 2조5089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앞서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충남도가 제출한 예산안 중 37개 사업 예산 42억7000만원과 도교육청 예산 중 8개 사업 14억 2500만원을 삭감해 각각 예비비로 편성시켰다.

이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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