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최씨 등에 편의를 봐준 김모(60)씨 등 2명도 어촌어항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최씨 등은 2006년부터 올해까지 보령시 모 도서에서 불법건축물과 대형 용기를 갖춰놓고 관할 행정기관에 식품 제조, 가공신고를 하지 않고 까나리 액젓 1만여t을 제조 유통시킨 혐의다.
해경은 현장에서 1만1600여t(43억원 상당)을 압수했으며 최씨 등이 지난 5년간 매년 2000여t씩(65억원 상당)을 전국 대형 식품업체 등에 유통시킨 혐의를 잡고 조사하고 있다.
전·현직 어촌계장이었던 김씨 등 2명은 어구 보관 등을 위해 행정기관으로부터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를 받아 어촌계 어획물 까나리 등을 전량 납품받는 조건으로 점용 허가를 최씨 등에게 양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수사당국의 감시가 어려운 도서지역의 취약점을 악용, 불법으로 액젓을 만든다는 첩보를 토대로 범죄 현장을 포착했다”며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제일·태안=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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