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결과, 15개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84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법 위반 업체에 시정지시와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재윤 청장은 “이번 감독을 통해 연소자 등 취약근로자의 기본적 근로조건이 보호되고, 원청 및 협력업체의 노무관리 능력이 제고됐으면 한다”면서 “내년에도 택배물류센터 원청 및 1, 2차 협력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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