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모범납세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우대혜택을 제공해 성실납세자가 애국자로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철도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글로리 운동'에 모범납세자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했다.
할인혜택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2010년 이후 모범납세자(세무서장 표창 이상)와 아름다운 납세자 및 그 소속 근로자에 적용된다. 모범납세자 우대기간(최대 3년) 동안 업무상으로 주중에 철도를 이용하는 경우에 제공되며 할인율은 15%다.
박전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