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구창모 판사)는 14일 1심 선고공판에서 “건물 소유권을 반환하지 않고 건물 신축비만 되돌려받으려는 것은 당초 약정에 반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쌍방 주장, 구의회에서 진행된 회의내역, 법률 자문 검토 의견서 등을 종합해 볼 때 공여지 기부채납과는 다르게 해당 건물을 원고의 명의로 하고 향후 6년 뒤 상환하는 약정이 존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은 피고가 건물 신축비를 상환받는 조건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공유 재산법 위반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당해 법률 무효화시킬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이전 등은 기부채납에 관한 법을 원용해서 처리됐지만, 이 법령 적용 외에 민간투자법의 법령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이것이 지원금의 지급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구청 공무원의 관리감독 소홀 문제도 거론했다.
재판부는 “경우에 따라서는 원고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상 배임 내지는 그에 관한 피고의 가담, 방조 등의 문제가 생겨날 여지도 전혀 없지는 않아 보인다”며 “그러나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이 사건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훈계했다.
이에 대해 동구청은 1심 선고 이후 관련부서에서 긴급회의를 여는 등 대책마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내부 회의와 법률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항소 여부는 물론 소속 공무원에 대한 형사고발까지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동구청은 지난 5월 국제화센터 운영업체인 모 업체에 운영비로 지원했던 22억9000만원 가운데 건축비 부분 10억4000만 원을 환원하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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