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아쿠아월드 상가 분양상인 31명은 '대전아쿠아월드 상가번영회'를 구성하고 지난 6월부터 사업자 측의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피해를 보았다며 '분양대금반환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다.
분양상인들의 분양대금 반환 청구액만 90억여원대에 이른다.
지난 달 변론을 가졌고 15일 제2차 변론이 예정돼 있다.
공정위의 의결서에는 상인들이 문제를 제기한 '분홍돌고래', '수족관 수조량 400t', '독점상가' 문구를 모두 허위·과장광고 행위로 결정했다.
사업자 측은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벌이겠다고 밝혔지만, 공정위 의결서는 분양상인들이 사업자 측에 제기한 민사소송에 설득력있는 근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감사원의 지난 6월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운용실태' 감사와 이번 공정위 의결까지 더해지면서 소송이 행정기관까지 번질 우려를 사고 있다.
대전시 감사관실도 이같은 우려때문에 시와 중구청이 작성해 배포한 아쿠아월드 관련 자료를 모두 수집해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아쿠아월드 상가번영회 성모 회장은 “상인들이 주장했던 허위과장광고 부분을 공정위가 공정한 심사를 거쳐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준 것”이라며 “아쿠아월드는 사업자 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연계가 되는 만큼 행정소송까지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