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전고용청에 따르면 이번 안전점검 결과 점검대상 24개소 중 22개 건설현장에서 법위반사항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대덕테크노밸리 내 신축공사 현장 등 20개 현장에 대해서는 98건의 시정명령을 내렸고, 콘크리트 타설시 붕괴위험이 높은 도안 신도시 내 신축공사 현장 등 3개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완료시까지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또 근로자 안전의식 개선 등을 위해 실시하는 각종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법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대전의 한 요양원 신축공사 등 11개 현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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