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참석위원들은 “대형백화점들이 입점 기업에 대해 최고 39%의 판매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인건비, 인테리어, 판촉비용 등의 부담을 고려할 때 판매액의 50%에 달하고 있다”며 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의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위원들은 “최근 대기업들이 지역 상인들의 사업조정 신청을 회피하고자 편법으로 가맹점 형태의 SSM을 늘리고 있다”며 “이 같은 사례가 대전에서도 다수 발생해 영업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편법ㆍ기습개점이 이뤄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SSM개설 신고 시 확약서 및 공증을 마친 임대계약서 등의 지분관계 증명을 의무화하고, 상생법상 사업 일시권고를 명령으로 변경하는 등의 사업조정제도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근국 본부장은 “무분별한 SSM의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조정제도가 강화돼야 한다”며 “소상공인들의 판로 확대를 위해 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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