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에서는 대상 기관이 없어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금융감독원장의 신협, 새마을금고 돌출발언' 등과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2일 금융감독원과 농협, 신협 등에 따르면, 은행권 대출 규제가 강화된 틈을 타 가계대출을 급증한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에 대해 금감원이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실제, 3분기 비은행권 가계 대출은 9조6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5조4000억원)보다 70% 이상 많다. 올 들어 7월까지 상호금융조합의 월평균 대출증가율은 0.47%(8768억원)이지만, 8월 이후 0.91%(1조7485억원)로 늘었다.
점검 내용은 대출 관련 규정 준수 여부다. 우선,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빌려주는 대출 규모가 신규대출의 3분의 1을 넘으면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점검한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단위조합에는 영업정지, 기관경고 등 징계 조치를 하고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등 제재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농협과 신협에 외형확장을 자제하고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라는 공문도 보냈다.
대출희망자의 채무상환능력을 철저히 확인하는 등 신규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연체가 발생한 부실대출에는 상각·매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도록 지도했다.
그러나 농협 대전ㆍ충남지역본부와 신협중앙회에 확인 결과, 대전·충남지역의 점검 대상은 없다.
농협 관계자는 “자칫 큰 불똥이 튈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일찍부터 자체 조사를 했더니, 우리지역에는 대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지역 신협 관계자는 “금감원장의 근거 없는 발언 때문에 큰 피해를 겪었다. 감독 당국의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정책 때문에 건전하고 우량한 금융기관까지 오해받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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