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부적격업체 벌점 인터넷 공개 등을 주요골자로 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동안 비공개되던 건설업체, 설계사무소, 감리회사의 벌점을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업체의 경각심을 위해 인터넷에 공개된다.
업체별 최근 2년간 누계 평균벌점 등이 공개되며, 반기별로 갱신된다. 또 턴키 설계심의 분과위원의 전문성, 공정성 강화를 위해 설계위원에 대한 평가도 신설된다.
한편, 개정안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은 내년 3월 17일 시행될 예정이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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