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안)은 내사는 검사의 지휘대상이 아니라는 정부합의 안을 무시하고 내사단계까지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했고, 선거, 공안사건 등에 대해 입건여부 지휘와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을 중단시키고 검찰로 사건을 넘기라고 지시할 수 있는 수사중단, 송치명령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은 원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다. 검찰의 절대권력이 아닌 경찰과의 견제와 균형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조항처럼 국민들이 경찰을 믿고 맡겨준 수사권을 올바로 표현해야 한다. 아니 이제는 헌법에 명시해야 할 때가 되었다.
윤치원·아산경찰서 생활안전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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