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경찰의 수사권, 귀닫고 있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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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경찰의 수사권, 귀닫고 있는 검찰

  • 승인 2011-12-12 14:52
  • 신문게재 2011-12-13 20면
  • 윤치원 아산경찰서 생활안전계장윤치원 아산경찰서 생활안전계장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경찰, 신뢰와 공감이 가는 대한민국 경찰에게 국민은, 지난 6월 30일 형사소송법 개정에 경찰의 수사주체성을 인정했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총리실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오히려 검찰권을 강화시키는 강제조정안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자긍심 하나로 살아왔던 일선 수사형사 1만5000여 명은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없다며 수사경과 포기와 수갑을 반납하기까지 했다.

총리실(안)은 내사는 검사의 지휘대상이 아니라는 정부합의 안을 무시하고 내사단계까지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했고, 선거, 공안사건 등에 대해 입건여부 지휘와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을 중단시키고 검찰로 사건을 넘기라고 지시할 수 있는 수사중단, 송치명령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은 원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다. 검찰의 절대권력이 아닌 경찰과의 견제와 균형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조항처럼 국민들이 경찰을 믿고 맡겨준 수사권을 올바로 표현해야 한다. 아니 이제는 헌법에 명시해야 할 때가 되었다.

윤치원·아산경찰서 생활안전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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