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겨울철을 맞아 전력사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9월 15일 발생한 동시정전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공기관 및 기업, 가정 등 모두가 참여하는 '전 시민 5% 절전운동'을 적극 추진한다.
우선 백화점 및 호텔 등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TOE(석유환산톤)이상 건물은 난방온도를 20 이하로 낮춰야 한다.
1석유환산톤은 석유 1t을 연소할 때 발생 하는 에너지다.
이와 함께 난방기 사용도 낮 12시 30분부터 오후 1시,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등 1일 2회 중단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아파트와 산업체, 병원,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숙박업 객실, 전산실 등은 제외된다.
공공기관의 난방기 사용은 18 이하로 온도를 유지하고, 전력피크시간대인 오전 11시부터 12시, 오후 5시부터 6시 등 1일 2회 난방기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야간 전체조명의 29%를 차지하는 모든 서비스업의 네온사인 사용은 전력피크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1개만 허용되며, 영업이 끝나면 진열장 등 조명은 소등해야 한다.
단, 병원·약국 등 의료시설 및 대중교통시설 등 공익적 시설은 제외된다.
시는 이밖에 체감온도를 3 이상 높이고 난방에너지 20%를 절감할 수 있는 '내복입기', 대기전력으로 소비되는 11%의 전력을 절감할 수 있는 '플러그 뽑기'운동 등 에너지 절전운동을 적극 전개키로 했다.
대전시는 계도 기간을 거쳐 이달 말부터는 강력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소와 건물에 대해선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덕기 기자 dg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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