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개되는 체납자는 납부기한 2년 이상 3000만원 이상 체납자 595명 중 사망 또는 파산한 27명을 뺀 568명(개인 342명, 법인 226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모두 570억8800여만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최고액 체납 법인은 천안의 한 유흥주점으로 15억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개인으로는 김모(77·공주)씨가 종합토지세 등 4억원의 지방세를 체납 중이다.
체납자 명단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와 도보 등을 통해 공개된다.
이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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