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씨는 고발장에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날 김 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행위는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지난 10월26일 자신의 트위터에 점퍼로 턱 부분을 가리고 투표소 앞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퇴근하시는 선후배님들과 청년 학생 여러분들의 손에 마지막 바톤이 넘어갔습니다" 등의 글을 올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선거 당일날 투표독려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라면 선거법 자체에 위헌 소지가 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당일 날 투표 독려한 선관위도 수사하라" 등의 비판을 제기했다. [노컷뉴스/중도일보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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