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서 진 광업권자 측이 충남도를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8일 충남도에 따르면 금산 우라늄광산 개발업자(광업권자)는 충남도를 상대로 한 채광계획불인가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지난달 30일자로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에 제기했다. 1심은 내년에 열릴 것으로 전망되며,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갈 경우 법적 공방은 최소 수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충남도의 우라늄광 개발계획 불인가 처분에 대해 광업권자 측이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지식경제부 광업조정위원회에서 지난 8월 ▲우라늄광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광해방지 미비 ▲연간 광석 190만t에 대한 생산 계획의 비현실성 ▲경제성 미흡 ▲시설 지하화 안전성 검토 미흡, 폐석 및 광물찌꺼기의 발생량 및 처리방법 미흡 등을 들며 기각 결정을 했다.
도는 행정소송 제기에 대해 광산 개발 시 자연경관 저해, 영농 및 주민 안전 등에 대한 막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되고, 이미 행정심판에서도 이런 판단을 존중해 준 만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 대응하면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광업권자 측은 이번 소송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광업권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일단 행정심판에선 충남도의 손을 들어줬지만 우리가 그동안 수집해 놓은 환경대책 등이 완벽하기 때문에 불인가가 없다고 생각해 법적 판단을 받으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광업권자는 또 “그동안의 광업 패턴은 시작할 때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었지만 우리 계획은 사전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었다”면서 “해당 지역은 이미 비소 등으로 문제가 있는 지역이며, 우리는 오염된 환경도 복원해주겠다고까지 했다”며 충남도의 불인가 처분이 부당하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광업권자는 다만 “법적 판단 이외에도 도대체 뭐가 문제인 것인지 충남도와 금산군, 주민, 그리고 우리가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보자고 있으나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서 “아직까지 이런 제안은 유효한 만큼 충남도와 금산군은 신중하게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일단 준비를 철저히 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며 “지경부의 행정심판에서도 환경 대책이 미흡하고, 지역 정서가 부정적인 데다 사업의 경제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이미 나온 만큼 우리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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