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조사분석' 자료를 통해 '세종시의 독립선거구 신설을 위해서는 일정한 인구 오차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하는 단서조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는 특별광역자치시인 세종시를 선거구 평균 인구수와의 편차를 기계적으로 적용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입장과는 다른 것으로 풀이된다.
입법조사처는 세종특별시의 경우에도 인구수가 약간 못 미치는 경우라면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해 일정한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등의 규정을 둬 인구수비례 외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입법조사처의 이같은 조사분석 결과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김창수 (대전 대덕구)의원이 지난 11월 28일 세종시의 단독선거구 획정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분석 의뢰에 따른 것이다.
김창수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결과는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세종시를 선거구 획정대상에서 제외시킨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현행 공직선거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회정개특위 운영시한이 이달 말일까지임을 감안해 즉각 선거구획정을 위한 논의에 들어가야 하며 이미 이경재 정개특위 위원장에게 회의소집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이날 이경재 위원장과의 전화 통화 내용을 전하며 “이 위원장도 '세종시는 특별광역자치시라는 법적지위를 고려해 볼 때 단순히 인구만을 기준으로 해 선거구 문제를 생각해서는 안된다. 특히 내년 7월 세종시 출범시에는 인구 하한선인 10만3000명을 상회하기 때문에 이런 사정도 고려해서 선거구 신설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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