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 지원근거 마련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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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개정, 지원근거 마련부터

배·보상규모 국제기금과 의견차 커… 정부 적극적으로 나서야

  • 승인 2011-12-08 17:40
  • 신문게재 2011-12-09 1면
  • 이시우 기자이시우 기자
[유류사고 4년 태안은 아직도 아프다] - 3. 정부와 삼성, 책임있는 자세 절실

1. 아물지 않은 상처
2. 지지부진한 배·보상

사고 4년이 지나도록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 대해 사고 당사자인 삼성과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이 지지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피해 배보상을 놓고 국제기금(IOPC)과 의견차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피해민 보상 규모를 놓고 국제기금과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는 항목은 크게 5가지다.

피해 주민은 사고 후 조업 제한 기간이 4월까지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제기금은 2월까지로 한정해 놓고 있다. 또 국제 기금은 무면허·무허가 어민에 대해서는 피해를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주민은 무면허 굴양식장에 대한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관광분야의 피해인정기간을 2008년 12월까지로 연장(국제기금은 9월까지만 인정)하는 것과 미지정 민박에 대한 보상 여부, 낚시어선업 피해인정기간 관광분야 피해인정기간과 동일 적용 조정 등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같은 대립은 지난 10월 12일 정부 주도로 충남도 유류사고대책지원본부에서 진행된 국제기금 미인정 5가지 이슈 토론회에서도 제기된 바 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11월 20일부터 공포돼 시행되고 있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는 어업제한(제20조의 4) 등에 따른 손해지원의 세부기준이 신설되었다.

일부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해 국제기금이나 법원으로부터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어업인에 대해서는 어업제한 등에 따른 손해를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손해의 지원기준과 지원신청 절차 등이 구체적로 명시돼 있다. 이로 인해 피해민에 대한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지원이 가능하다.

물론 특별법을 개정하더라도 피해보상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피해 주민 입장에서는 지원근거가 마련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태안군 유류피해대책위연합회 관계자는 “특별법 개정으로 피해민들이 정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피해민들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사자인 삼성의 책임있는 자세도 요구된다.

충남도의회 유익환(태안1)의원은 “유류오염사고의 전적인 책임은, 당시 기상 악화를 무시한 채 항해를 강행한 삼성중공업 크레인선에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다”며 “초일류기업을 지향하는 삼성이 잘못을 저지르고도 문제 해결을 하지 않는 것은 옳지 못한 자세인만큼 책임있는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시우 기자 jab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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