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는 당초 송악읍 중흥리 오곡리, 부곡리, 복운리, 고대리 월곡리, 한진리 등 일원 1302만㎡(394만평)에서 700만㎡(212만평)가 줄어든 601만㎡(182만평)다.
이에 따라 군은 고시 즉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변경 발급하게 되고 9일부터 해제지역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를 실시한다.
인계·인수 단위사무는 총 1854건으로 종합민원실 872건, 총무과 2건, 산업경제과 5건, 농산과 46건, 산림축산과 41건, 환경위생과 100건, 도시교통과 27건, 건축과 761건이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는 2008년 5월 지정 이후 사업이 진척되지 못한데다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장기화되고 있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 그간 개발지연에 따른 지역주민의 재산권침해가 장기화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토지가격이 반영된 축소개발로 사업성이 개선됨에 따라 사업시행자 선정 등 송악지구의 조기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당진=이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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