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택청약 도단위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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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주택청약 도단위로 확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내년부터 폐지

  • 승인 2011-12-07 18:55
  • 신문게재 2011-12-08 1면
  • 백운석ㆍ서울=김재수 기자백운석ㆍ서울=김재수 기자
●12·7 부동산 대책 발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도입 7년만에 폐지되고, 지방의 주택청약 가능지역이 시·군 단위에서 도 단위로 확대된다. 보금자리주택지구에는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등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리와 조건도 완화된다.

정부는 7일 과천 청사에서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올 들어 정부가 내놓은 여섯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말 유예시한이 만료되는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게 적용해 온 양도세 중과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주택 거래를 활성화 해 전월세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다.

양도세 중과제도는 1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일반세율(6~35%)을 적용하고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는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했었다. 정부는 또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으로 주택 청약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의 청약 가능지역이 시·군 단위에서 도 단위로 확대된다. 미분양이 우려되는 지역은 1~2순위 동시 청약도 가능해진다.

미분양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당첨은 현행대로 1순위가 우선이다. 이와 함께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키로 한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내년까지 1조원 한도내에서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대출 금리도 연 4.7%에서 4.2%로 0.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일반 무주택자의 구입자금 자격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중에 전세임대주택을 1만5000호 건립하고,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학생 전용 전세임대주택 1만호를 내년 1월부터 공급하기로 했다.

도시내 중소형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 일환으로 보금자리주택 분양용지의 일부를 5년 임대 또는 10년 임대로 전환해 임대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침체된 건설업계에 대한 지원방안도 내놓았다.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려던 최저가낙찰제를 2014년까지 2년간 유예키로 했다.

사업이 부진한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 내에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토지대금 납부 조건을 완화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등 사업조건을 조정해주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과도한 시장 규제를 해소해 주택 거래 기능을 정상화하려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며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백운석ㆍ서울=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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