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 방안은 내년 부동산 시장 전반에 적잖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유도하는 방안이 담겼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국내 부동산 시장의 과열된 투기행위 억제를 위해 도입된 각종 제도가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도 내년 제도시행일부터 2년간 중지하고, 청약제도의 탄력적인 운영을 유도한다. 비수도권의 청약가능 지역이 기존 시·군에서 도 단위(인접 광역시 포함)로 확대된다. 다만 동일 순위 내 당첨기준은 해당 지역 거주자에 우선한다.
토지 이용 활성화와 뉴타운 사업 지원도 확대한다. 택지지구 등에 산재한 장기간 미사용 용지 또는 대도시 주변 개발가능지를 지역수요에 맞는 시설부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땅값이 안정되고 투기우려가 적은 지역을 추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하는 한편, 뉴타운 사업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을 늘린다. 이 같은 흐름에서 건설업계 경영정상화 및 구조조정을 지원한다.
사업주로부터 분리된 프로젝트에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인 PF 정상화를 다각도로 모색하고,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과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2년 유예를 적용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도 엿보인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올해 말 종료예정인 지원기간을 내년말까지 연장하고, 금리인하(0.5%)와 근로자 및 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전·월세 가구에 대해서는 전세 임대주택 1만5000세대 공급과 소득공제 시 필수적이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요건을 폐지한다.
대학생 주거지원 부문에서는 내년 중 전세 임대주택 1만세대를 공급하는 한편, 대학 소유부지 내 기숙사 건설 시 연 2%의 저리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도 대학 소재 시·군에서 도 전체로 확대한다.
중소형 및 임대주택 건설도 늘린다.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지구여건에 따라 일부를 5년 임대 또는 10년 임대로 전환한다.
5년 임대주택에 대한 연 2% 건설자금지원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임대사업자가 택지 소유권이 없어도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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